[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엔에스엔(03186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오는 25일로, 사유는 공시불이행과 공시변경이다.
엔에스엔은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발행주식수와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에 대해 지연공시했고,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관련 취득후 지분율 변경 사실을 지연공시한 이유로 지난 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공시위반제재금은 3200만원이다. 부과벌점은 8.0점으로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매매거래가 25일 1일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