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은` 秋, 사상초유 직무배제 명령…尹 "위법·부당" 소송 예고

언론사 사주 만나거나 조국 사건 등엔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선 측근 비호 위해 수사방해도
秋 "다수 비위혐의 확인…관련 감찰도 불응했다"
사상 초유 사태 속 尹 "한 점 부끄럼 없다" 반박
  • 등록 2020-11-24 오후 6:58:27

    수정 2020-11-24 오후 10:35:28

[이데일리 남궁민관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등 다수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된 법무부 감찰 역시 불응·방해했다는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이어 이와 관련 사전 서면조사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던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윤 총장 `찍어내기`를 현실화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향후 소송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직무집행 정지는 곧장 효력을 낸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조사 결과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거나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법무부와 이같은 비위혐의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려 했으나 대면조사에 불응하는 등 이를 방해한 사실도 꼽았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며 이에 관한 어떠한 언행도 해서는 안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윤 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는 등 대다수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후보로 여기게 돼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즉각 반발하며 향후 이번 징계 및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 소송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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