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는 무차입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등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요도와 감안사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위반행위의 중요도는 상(上)·중(中)·하(下) 등 3단계로 구분하며 가장 높은 ‘상’은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하루 거래량의 10% 이상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다. 또 ‘중’은 공매도 주문금액이 하루 거래량의 10% 미만 1% 이상, 손실액이 5억원 미만, ‘하’는 하루 거래량 1% 미만, 회피 손실액은 없어야 한다.
감안사유는 상향조정의 경우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다. 또 공시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거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 등이다.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합법인 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도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주문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 변동폭이 100% 이상이면 가장 높은 15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주문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위반행위로 인한 해당 종목 주가 변동폭이 20% 미만이면 최소인 50%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반 건수 기준이었던 과태료와 달리 과징금은 금액이 기준이며 이와 별도로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의 형벌 규정도 신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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