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받아들일 수 없다"…택시업계 25일 총파업 예정

택시 4단체, 25일 여의도 국회 앞 '총파업 결의대회'
"타다 무죄 인정할 수 없어…타다 금지법 의결 촉구"
  • 등록 2020-02-20 오후 5:40:44

    수정 2020-02-20 오후 5:40:4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등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타다’의 운전기사 파견 행위에 대한 노동청의 법적 규명과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조)에 따르면 택시노조를 비롯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전체 렌터카 차량을 ‘유사 택시’로 인정하는 1심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택시는 다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택시기사들에게 죽으란 이야기와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이번 파업을 통해 국회에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택시노조 측은 “국회에 현재 타다 금지법이 계류돼 있는데, 오는 26~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잡고 있는 건 타다 금지법뿐인데, 이날 총파업을 통해 이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4단체는 총파업 당일 개인·법인 택시 모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고 택시 차량을 국회 앞으로 동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이미 경찰에 관련 집회 신고를 마쳤으며 참가 예상 인원을 3만명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쏘카의 타다 승합차를 임차하는 계약 관계가 VCNC의 모바일 앱에서 이뤄지는 렌터카 서비스”라며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법률효과가 부여돼 여객법상 불법적인 유상 여객운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곧바로 공동성명을 통해 “‘타다’를 타는 사람은 택시를 이용한다 생각하고 차량을 호출하는데도 법원은 이를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했다”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