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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충청북도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재산세를 고지, 조치했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충청북도가 박 후보자가 그동안 내지 않은 영도군 임야의 재산세에 대해 12일 부과·고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해당 재산세를 낸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로 드러나 재산세 대납 의혹이 일었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박 후보자는 1970년에 상속받은 재산이다. 배씨는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해당 임야의 절반을 취득했는데, 이후 제3자인 배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내온 것이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이의제기 없이 납기 내 정상 수납돼 착오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이 임야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