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구속취소 청구에 “법꾸라지 궤변 한심”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 서면 공지
“구속 만료일 계산 억지 부리고 있어”
  • 등록 2025-02-04 오후 8:29:51

    수정 2025-02-04 오후 8:30:34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서 법원 제출에 대해 “차가운 철창에서 벗어나고 싶은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하다”고 밝혔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 밤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비겁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합니까”라며 “대통령이든 내란 수괴이든 그다운 당당함이라도 보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이 대변인은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에 만료되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나 검찰은 구속만기를 보수적으로 계산해 1월 27일로 판단했고 안전하게 하루 전 날인 26일에 기소했다”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1차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 체포적부심 기간,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고 일단위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7일이 맞다”며 “구속기간 만료일 계산은 매우 실무적인 일이므로 검찰을 믿고 따르면 될 일이나 윤석열 측은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법을 사용해 1월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실패했으니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궤변은 거두라”며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고 실패한 내란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파렴치한 주장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렇게 감옥이 두려운 사람이 국회의원들을 B1벙커에 구금하고 천주교 사제들과 판사·경찰 간부들까지 수거해 북한 접경지의 ‘수집소’에 가두려고 했느냐”며 “윤석열은 오늘도 헌재에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12월 3일 밤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변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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