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망분리 완화 목소리…금융위 "합리적 개선 방향 검토"

금융위 "망분리 규제 합리화 검토…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
핀테크업계, 개발업무 생산성 저하·비용부담 `고충`
망분리 대상 세분화해 적용해야…기업 `자율규제` 도입 필요
  • 등록 2020-04-02 오후 5:38:24

    수정 2020-04-02 오후 5:38:24

(자료=이스트시큐리티)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핀테크 업계에서는 업무 생산성 저하, 비용부담 등의 고충을 호소하며 업무용 시스템을 세분화해 개발 업무 등은 망분리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망분리 규제 합리화 검토…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

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신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핀테크 업계의 규제 고민을 해결하면서도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설립을 허가하며 망분리 예외를 인정해줬다. 카카오뱅크의 연구소가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금융회사 내부망과는 독립적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만큼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 설립 허가가 망분리 예외 및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검토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규제의 개선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자료=금융위원회)
◇핀테크업계, 개발업무 생산성 저하·비용부담 `고충`

망분리 규제는 지난 2011년 농협 등 금융권의 전산망 마비사태 이후 도입된 것으로,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 전산직원이 원격접속을 해야 하는 상황 등에 한해서만 일부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했다.

그럼에도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망분리 규정으로 인해 개발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필수요소로 꼽히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자는 하루에도 수십번씩 소스코드를 활용하는데, 그때마다 매번 소스코드를 따로 받아 다시 개발 PC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환경으로 인해 실제 개발자 생산성이 많게는 50% 이하로 떨어진 사례도 있다”며 “개발속도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개발부문 인건비도 30%가량 더 지출된다”고 말했다.

망분리 환경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네트워크 장비, PC,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비용이 들어가고, 망연계 시스템 도입에도 약 1억원의 비용이 수반돼 실제 25명 규모의 스타트업에게 망분리를 위한 추가비용은 대략 5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망분리 규제를 기업 규모와 특성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당선자는 “해외에서도 망분리 의무화는 발전소 등과 같은 국가 주요기반 시설에 한정해 적용하지, 일반 중소 스타트업 등 민간 분야까지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협회 차원에서 IT, 스타트업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데일리)


망분리 대상 세분화해 적용해야…기업 `자율규제` 도입 필요

핀테크 업계에서는 업무용 시스템이라는 모호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분화해 망분리 대상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고객원장 정보를 포함한 핵심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업무는 당연히 망분리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하겠지만,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처럼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개발 업무는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개발 업무에서 실제 고객 데이터를 취급하지 않고 가상의 데이터를 개발하는 경우 정보유출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이 책임지는 `자율규제` 혹은 `사후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중 글로벌 카드업계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민간 표준인 `PCI DSS 인증`을 취득한 회원사가 12곳에 이를 정도로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필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망분리 규제 개선 방향을 잡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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