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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와 B군은 감염병 예방법이 강화된 당일인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한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놀이터에 있는 이들을 발견한 한 주민이 익산시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화 이전 벌금액은 300만원 이하였다.
앞서 전북 도내에서는 두 차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가 격리지 이탈 사례가 적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격리장소 이탈을 막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주민신고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격리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