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격리 중 6분 외출 익산 모자, 벌금 천만원 위기

  • 등록 2020-04-06 오후 9:09:12

    수정 2020-04-06 오후 9:37:21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전북 익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6분간 외출했다 적발된 엄마와 아들이 강화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놀이터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전북도는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자택에서 외출한 A(44·여)씨와 아들 B(14)군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다음 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16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와 B군은 감염병 예방법이 강화된 당일인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를 나와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한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놀이터에 있는 이들을 발견한 한 주민이 익산시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마스크를 쓴 채 엘리베이터 대신 아파트 계단을 이용했고 당시 놀이터가 비어 있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화 이전 벌금액은 300만원 이하였다.

앞서 전북 도내에서는 두 차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가 격리지 이탈 사례가 적발됐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군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은 곧 추방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본인 차량을 가지러 자가 격리지인 임실군 운암 자택을 벗어나 정읍시 신태인읍 부친 사업장을 방문한 25세 남성도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격리장소 이탈을 막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주민신고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격리 규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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