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무배제 정지 인용에 징계위 연기…尹 기사회생하나

행정법원 "尹 직무 배제 30일간 효력 정지" 일부 인용
고기영 차관 돌연 사퇴…징계위도 4일로 이틀 연기
  • 등록 2020-12-01 오후 7:24:33

    수정 2020-12-01 오후 9:12:3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였던 법무부가, 이에 반발하며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징계위를 이틀 연기하기로 하면서 윤 총장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미애(사진 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측은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재판부 사찰 의혹’ 등 6가지 사유로 직무 배제된 이후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여기에 이날 추 장관 대신 오는 2일 징계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차관이 돌연 사표를 낸 것도 윤 총장에겐 일단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가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 의뢰 처분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리고 이를 권고했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징계위 강행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이날 추 장관이 국무회의를 전후해 정세균 국무총리 및 문재인 대통령과 잇따라 독대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 중징계 또는 추 장관 동반 사퇴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 차관의 돌연 사퇴로 법무부가 징계위를 갑자기 연기하며 신중 모드로 돌아서면서 윤 총장이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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