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출자 로펌 의혹에…"탈퇴신고·지분 처분"

출자 로펌 연매출 300여 배 급등 관여 의혹
친동생 사무장으로 재직해 의혹 더 커져
논란 커지자 14일 오후 로펌 지분 처분
  • 등록 2021-01-14 오후 7:42:16

    수정 2021-01-14 오후 7:42:1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지분을 처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14일 박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박 후보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탈퇴 신고를 하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는 명경의 출자 지분을 유지하고 있던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전혀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아, 법무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분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 충돌에 대해 우려를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자신이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의 연매출 300여 배 급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명경의 연매출이 6년 사이 급증한 시기와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했던 시기가 겹쳐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더해 야당 측이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명경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자 의혹이 더 커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지난 13일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 받지 않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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