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창옥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초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이 자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리스크가 은행권이 당국에 면책을 요구할 만큼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은행이 감당해야 하는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면책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와 불신에 기인하는 만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면책조항’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은행이 져야 할 리스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성실한 보고를 전제로 할 때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며 은행들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험 등의 장치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해 은행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조언했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회장은 “특금법 취지는 가상자산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어가겠다는 것이지, 특정 몇몇 사업자에게만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당국도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으면서 서로 소통해 최선을 함께 찾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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