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경실련, 무효확인소송 제기(종합)

경실련 등, 2일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 제기
“헌법·법률상 규정 절차 지키지 않아…사업 무효”
서울시 "정해진 절차 맞게 진행…법적 대응할 것"
  • 등록 2020-12-01 오후 7:54:45

    수정 2020-12-01 오후 9:45:0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시민단체들이 최근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반대하면서 법원에 해당 사업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법 위반 무효소송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 2명이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6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광화문광장은 2009년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한 뒤 개방된 지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시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자리가 빈 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강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헌법과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를 대리하는 백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자문변호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하는데,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상위기본계획에 없는 위법한 사업이므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대규모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건축 허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반영·추진돼야 한다”며 “실시 계획 고시도 없이 790억원 예산이 드는 공사를 집행하는 건 명백한 위반”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공간일 뿐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 되는 공간인데, 여론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민의 표출의 상징이 되는 광화문광장을 집권·재임 기간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광화문광장 공사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백 변호사는 “선출직 공무원인 서울시장의 유고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해 현상 변경을 이루려는 건 권한대행자의 업무 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헌법상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명백히 무효”라고 말했다.

김상철 서울재정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재정을 부담해야 할 서울시민이 해당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하고, 최소한 관련된 모든 사업의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서울시는 이날 경실련 등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임창수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은 법률에 정해진 각종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무효확인소송 제기에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난 2016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광화문포럼’을 구성하면서 시작됐지만, 이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민소통을 시행했으며, 지난 2월 이 결과를 토대로 시민의 뜻을 담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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