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뒤풀이 후 회원 2명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준강간·강간상해 20대 장모씨 실형
지난해 12월 뒤풀이 후 여성회원 2명 집에 데려가
"1명에겐 용서 못 받아…범행 반성·초범인 점 고려"
  • 등록 2020-02-20 오후 5:44:47

    수정 2020-02-20 오후 5:44:47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동아리 뒤풀이 후 여성 회원 2명을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 한 사립대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철기)는 강간상해·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장모(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동아리의 여성 회원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회원 B씨에게는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연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모 대학 연합동아리의 대표인 장씨는 범행 전날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신입 부원 면접과 뒤풀이를 마치고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튿날 장씨는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장씨의 손가락을 물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B씨의 신고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장씨를 체포해 구속하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재판부는 “장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A씨를 간음하고, B씨까지 간음을 시도한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는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폭행을 시도한 B씨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