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철기)는 강간상해·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장모(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동아리의 여성 회원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회원 B씨에게는 성폭행을 시도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장씨는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장씨의 손가락을 물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B씨의 신고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장씨를 체포해 구속하고 같은 달 26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다만 성폭행을 시도한 B씨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