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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목모(54) 삼성전자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대부분이 소명됐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달 31일 목 전 전무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했던 그가 노조 와해공작을 주도했따고 본다..
그는 이 과정에서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곳의 협력사에 대한 기획 폐업을 실행토록 한 혐의가 있다. 또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고 근로자를 불벌 사찰하는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한 혐의가 있다.
검찰이 지난 4월부터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삼성전자 핵심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향후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등 수뇌부로 수사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