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 접종 사망' 10대, 부검 결과 독감백신과 무관"

  • 등록 2020-10-27 오후 6:34:25

    수정 2020-10-27 오후 9:57:11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숨진 10대 고교생의 사인이 접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질병청은 27일 “해당 사망사례와 관련한 부검 결과를 지난 23일 오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에서 치사량 이상의 아질산염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아질산염은 흔히 육가공품의 발색제와 산화방지제로 쓰이지만 치사량(성인의 경우 4~6g) 이상 섭취할 경우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다. A군은 지난 14일 낮 12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질병청은 A군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데 대한 답변도 내놨다.

자신을 A군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질병청이 유족의 동의 없이 동생의 사망 사실을 브리핑했으며, 사인이 백신 접종 때문이 아니라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과수에선 (동생의 죽음이) 독감 백신 접종 관련일 수가 전혀 없다는 믿을 수가 없다”며 “국과수 검사 결과 (동생 시신에서) 아질산염이 다량 검출됐다면서 독감 백신과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지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비중을 두고 수사를 있다고 하는데, 동생 친구, 학교에 대한 수사에서는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며 “평소 동생은 우한페렴(코로나19)에 걸릴까봐 마스크도 KF80 이상만 착용하고 비위생적인 것은 섭취하지도 않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며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질병청은 ‘사전 연락 없이 브리핑에서 사망 사실을 발표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해 안내한 사례이며, 다른 개인정보 없이 ‘17세·남자·인천’이라는 내용만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전에 유족에게 브리핑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당국이 이상반응 현황을 브리핑에서 밝힐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국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과수 부검 등 결과에 따라 접종과 연관성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연관성이 없으면 국가 차원의 보상 방법은 없다.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유족에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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