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 등록 2021-10-14 오후 11:27:53

    수정 2021-10-14 오후 11:36:32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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