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미혼 청년 주거정책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 논의해야”

  • 등록 2020-12-01 오후 8:17:12

    수정 2020-12-02 오후 12:10:5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국토연구원이 청년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이 한정적이라고 지적,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1일 이길제 국토연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부모의 소득 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을 통해 청년 주거지원정책의 현황과 정책대상 규모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연은 정부가 청년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한정했으나,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분양주택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토연은 “부모와 분가해서 임차로 거주하는 30대 미혼 청년의 규모가 약 99만명으로 추정되고,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의 경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만 30세 이상인 미혼 청년’도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 공급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청년주택 35만가구(2018~2025)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공적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한정됐다. 또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미혼 무주택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7.10 대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15%를 새롭게 배정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혼인 중이거

나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미혼 청년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재 청년에 대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주거안정 월세대출(취업준비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정책지원시 부모의 소득자산을 고려해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층이 부모에 의존하는 현실을 반영해 부모의 소득·자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정책의 실질적인 수요를 분석하고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거 지원정책 이용 여부, 주거 지원정책 이용 의향, 주거문제 경험 여부, 부모로부터 분가(독립) 희망 여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향후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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