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가 소송 3년…18건 중 12건 아직 진행 중

제약사, 점안제·오리지널 약가 소송서 최종 패소
약가 인하 처분 지연으로 매출 감소 미뤄
복지부는 제약사들과 소송으로 고비용 지출
  • 등록 2020-11-24 오후 7:39:09

    수정 2020-11-24 오후 7:39:09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보건복지부와 제약사 간 약가 인하를 둘러싼 소송이 대거 제기된 지 3년째다. 지난 3년간 이뤄진 소송은 18건이었으며 이 중 12건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기된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8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이 중 6건만이 종결됐다. 소송 유형별로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2건,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 2건, 제네릭 추가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1건이었다.

보건복지부 현판식. (사진=뉴시스)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와 관련된 소송 2건은 모두 제약사들의 최종 패소로 끝이 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회용 점안제에 대해 128원~444원이었던 약가를 200원 미만으로 일괄 조정하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제약사들은 국제약품 등 20개사와 대우제약 등 7개사로 나뉘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면서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서티칸에 대한 상한금액을 30% 인하한데 대해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 한국PMG가 레일라정 약가 인하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한국릴리가 포스테오주 약가 인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도 모두 복지부 승소로 돌아갔다. 동아에스티는 테리본피하주사에 대한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테리본피하주사가 한국릴리의 포스테오주의 약가에 영향을 받는 약가 연동형 제품이어서 한국릴리가 패소로 약가 인하를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약가 소송이 복지부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데도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복지부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은 통상 제약사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행정소송 재판의 최종 판단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도 걸릴 수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가 중지돼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약가 인하는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와 소송 비용을 따져보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매년 수 건씩 제기되는 소송으로 인해 복지부는 타격이 적지 않다. 최종 승소한다 하더라도 여러 제약사와의 소송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복지부와 제약사간 행정소송으로 인해 약가인하가 잠정 중단된데 따른 지연추정액은 약 1500억원에 이른다. 복지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를 이용해 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이익이라고 본다”면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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