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에 멍드는 소리바다…“내홍 언제까지"

올해 경영권 관련 소송 제기·신청 공시만 8건
주가 올 초 대비 52.4%↓
경영권 분쟁, 지난 20일 임시주총 적법성 문제로 이어져
  • 등록 2020-10-22 오후 11:00:00

    수정 2020-10-22 오후 11:00:00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들어 소리바다(053110) 내부 경영권 분쟁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쟁의 주체는 현 최대주주인 중부코퍼레이션(12.83%)과 현 경영진 제이메이슨(3.01%)이다.

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소리바다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와 동일한 353원을 기록, 보합권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올 초 대비 52.4% 하락한 수치다. 지난 1월9일에 52주 최고가 1220원을 기록한 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지난 2월4일 81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소리바다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신주 발행가액은 현 주가의 두 배에 가까운 672원으로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의 16.77% 수준인 1205만3571주를 배정받았다. 보호예수 기간은 오는 2021년 2월20일까지다.

여기서 의문은 최대주주로 의결권을 확보했으나 어떻게 경영권이 이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소리바다, 제이메이슨 측은 중부코퍼레이션이 경영권 이행 합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중부코퍼레이션이 처음에 인수하기로 한 회사가 아니라 메가메디컬인베스트먼트가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담보권을 통해 얻은 주식들을 시장에 그대로 뿌렸다”면서 “그런 상태에서 중부가 들어온 건데 경영권 인수를 위해 필요한, 합의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유증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 후 모두 사임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핑계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제이메이슨측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14명의 사내외 이사들을 모두 제이메이슨이 장악했다”고 반박했다.

주가 하락 책임 모두 상대방에게 넘겨

주가 하락의 책임에 대한 대립 역시 첨예하다. 중부코퍼레이션은 소리바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지난 7월13일부터 시작된 제이메이슨의 전환사채권 매도, 주식담보권 처분 등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이메이슨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8월7일자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제이메이슨이 보유 중이던 전환사채권이 장내매도를 통해 처분단가 520원에 처분됐고, 같은 달 31일에는 보통주식 50만주가 담보주식으로 412원에 처분됐다.

또 8월 3일부터 7일까지는 5회에 걸쳐 보통주 187만5785가 담보주식으로 추가 처분됐고, 8월7일에는 19만2307주의 전환사채권도 장외 매도됐다. 제이메이슨의 주식이 처분된 7월13일부터 8월7일까지 소리바다 주가는 516원에서 387원까지 25%가량 하락했다.

이에 소리바다 측은 “1월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된 건 메가메디컬인베스트먼트에서 주식과 전환사채 보유 물량을 시장에 처분하면서 제이메이슨의 지분이 희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임시주총 적법성, 감사인 조사보고서에 달려있어

현재 이들의 분쟁은 지난 2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의 적법성으로 이어진 상태다. 임시주총에서는 사내이사 12명과 사외이사 7명으로 총 19명이 선임 가결됐다.

이에 중부코퍼레이션 측은 임시주총의 위임장 접수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의 신속한 입장을 위해 최대주주가 가져온 서류들을 뒤에 별도로 처리하자는 소리바다 측의 제안을 수용했는데, 막상 위임장을 제출하려고 하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임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리바다 측은 “정관상 10시 이전에 위임장을 내야하는데 11시 다 된 즈음에 제출한 것을 받을 수는 없다”며 “검사인도 같이 입회했고 양쪽 변호인도 들어왔으며 정상적인 절차대로 주총은 끝났다”고 반박했다.

해당 분쟁은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달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정대화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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