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만나지 마"…14살 남학생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검찰, 징역 7년 구형
"피해자 소화기능장애 앓고 살아가야 해"
  • 등록 2024-11-01 오후 6:58:59

    수정 2024-11-01 오후 6:58:5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JTBC News 캡처)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노상에서 딸과 함께 있던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흉기로 어깨 등을 찔렀다.

당시 다친 B군은 그대로 도망쳤고 A씨가 따라가려 하자 옆에 있던 A씨 딸이 팔을 잡고 말렸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딸 C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를 갔으나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깨어난 C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후 C양이 혼자 대구로 돌아갔고,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후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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