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사진)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27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웰스투어(Wealth Tour)’에서 ‘금융자산 및 부동산의 개정과 절세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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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세청의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조사 기준은 소득이 아닌 실제 ‘통장 잔액’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10년 간 근무해 6억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해도, 소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등을 기준으로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갔느냐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출처 소명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거나, 아예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최 세무사는 “자녀와 공동 취득 등 ‘공동명의’가 절세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때 개인별로 각각 6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법인은 공제가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율 혜택을 고려해 공동명의와 증여 시 세금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정확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귀띔했다.
최 세무사는 “매년 12월에 종부세 납부가 있고 11월 말쯤에 고지서가 나오면 체감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올 연말부터 주택 매물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로 연간 2%씩 세금 낸다고 해도 50년이면 취득가 전체인 100%를 모두 세금으로 내는 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큰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2주택자라면, 종부세(연 3.6% 적용)만 연간 6000만~8000만원을 본인 소득으로 다 내야한다”며 “종부세 개정으로 일반 근로자와 은퇴 고령층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아파트는 폐지됐지만, 이외 빌라 등 다가구 주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아직 현행 법은 주식을 증여하고 취득자가 바로 매도해도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기간제한 없이 증여 주식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도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