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유언장 남겼나..재산상속·사회환원 등 관심

유언장 존재 여부 두고 분석 엇갈려
주식 상속세만 최소 10조 달해
재산 일부 사회 환원 가능성
  • 등록 2020-10-27 오후 7:11:07

    수정 2020-10-27 오후 10:01:12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한 가운데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의 주식 재산만 18조원이 넘는 만큼 재산 상속 문제와 사회 환원 여부 등을 둘러싸고 유언장의 존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언장 존재 가능성 반반”..삼성 “확인 불가능”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유언장 존재에 대해 ‘가능성이 반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병중이었던 이 회장이 유언장을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면 유언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에서 쓰러졌다. 이후 병원에서 심폐소생과 스텐트 삽입 시술 등을 받고 위기를 넘겼다. 다만 그 뒤로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뚜렷한 정보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 회장이 휠체어를 타거나 TV를 시청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의사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이 미처 유언장을 쓰지 못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이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1999년 말~2000년 초 폐 부분의 림프암이 발병해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온 이 회장이 유사시에 대비해 미리 유언장을 마련해 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앞서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도 올해 초 별세 당시에는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뒤늦게 그가 2000년에 작성해둔 유언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이 회장이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병중 유언을 남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유언장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만이다. 사진은 2010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CES2010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 (사진=삼성전자)
주식 상속세만 최소 10조..사회 환원 가능성도

이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의 재산 상속 방식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018260)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다면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4.5분의 1씩이다. 다만 모두가 상당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변수도 많다. 이 회장의 주식 재산(18조2251억원)에 대한 상속세 추정액만 최소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한다면 후계자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028260)과 섬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부회장의 현재 삼성생명(032830) 지분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영권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이 회장의 지분 상당수를 이 부회장에게 물려주거나, 최소한 배우자인 홍 관장의 상속분은 이 부회장에게 상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의 지분 대부분이 이 부회장에게 넘어가면 다른 가족들은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을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이 유언장을 준비했을 경우 사회 환원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회장은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에 주어진 또 다른 사명으로 여겨 이를 경영의 한 축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산 중 일부를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넘어가면 홍 관장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속세를 내고 나중에 한 번 더 내야할 수도 있어 이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상속이 정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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