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요건 사라진 무순위청약…미분양 해소되나

[11·10 부동산대책]
무순위 청약, 시·군 거주 무주택자→무주택자 '완화'
한화포레나미아 5차 무순위 진행 등 미분양 해소 차원
"미분양 해소 효과 크지만…인기지역 수만대일 나올 듯"
  • 등록 2022-11-10 오후 7:14:39

    수정 2022-11-10 오후 9:00:5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자 이를 없애고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는 10일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중 하나로 무순위 청약 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한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 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늘렸다.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행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이 쌓이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그간 수요위축으로 미계약분이 해당 지역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n차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왜곡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서울 강북 한화포레나미아는 5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고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는 502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미분양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 1만7710가구에서 올해 9월 말 4만1604가구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같은 기간 1509가구에서 7813가구로 5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난해 5월 지정 이후 1년6개월 만에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서 해당 지역 무순위 청약을 노리고 거주지를 옮긴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국토부 줍줍 거주지 요건 폐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여파가 너무 크고 입지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한해서만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참여할 수 있어 일부 분양수요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지만 심리가 위축돼 있어 시장 분위기 반전보다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면 미분양 해소에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왕은 도시 자체가 서울의 1개구보다도 작아 수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인접도시에서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해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과천 같은 인기지역은 청약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며 “지금도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데 수만 대 1까지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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