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에 못이겨…혼자 경찰 찾아간 아이

연이은 정서적·신체적 학대 당해
  • 등록 2022-01-27 오후 10:10:08

    수정 2022-01-27 오후 10:10:4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이는 경찰에 찾아가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이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며 직접 신고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20년부터는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얼마 떨어진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 A군 엄마는 TV나 책상 등이 없는 원룸에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하고 A군을 감시했다.

A군은 원룸에 양부모가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시키면서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단 한 장 있는 이불을 절반은 덮고 절반을 깔고 자야 했다고 털어놨다. A군은 또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 먹어야 했으며 양엄마로부터 ‘나가서 뒈져라’, ‘더이상 (집에) 들어오지 마라’, ‘담벼락에 머리를 찧으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A군이 상당 기간 양부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A군 양부모를 불구속기소 했다.

A군 양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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