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칼럼이 선거법 위반"

  • 등록 2020-02-13 오후 9:00:34

    수정 2020-02-13 오후 9:00:3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을 쓴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촛불시위를 통해 정권을 얻었음에도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칼럼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당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고발당한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며 민주당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임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기냐”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은빼고’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입장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고발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이 사실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칼럼을 쓴 외부필진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은 칼럼을 실은 언론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 경향신문 역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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