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이재용 실형에 "대법 판결 취지 감안한 선고"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사건도 신속 선고 기대"
  • 등록 2021-01-18 오후 3:37:36

    수정 2021-01-18 오후 3:37:3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데일리 DB.
박 특검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자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 특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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