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기싸움 2R…`보험vs핀테크` 향방은

가이드라인 내놨는데…“보장내역은 개인신용정보 포함 안돼”
보장금액 없으면 분석 힘들어…“오히려 기존 서비스 막힐 위기”
금융당국, 3월부터 TF 운영…제공정보 범위 확대 논의
  • 등록 2021-02-22 오후 5:28:08

    수정 2021-02-22 오후 9:37:53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오는 8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기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가운데 정보 공개범위를 두고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권과의 신경전이 여전하다. `보험 보장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테크 업계는 보장내역이 정보목록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 업계에서는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보장내역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 핀테크 업계가 스크래핑을 통해 얻던 방식의 보장내역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이드라인 내놨는데…“보장내역은 개인신용정보 포함 안돼”

금융위원회는 22일 제공정보 범위, 소비자 권리보호, 전송절차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인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했다. 금융권과 빅테크가 기싸움을 벌였던 온라인 쇼핑에서의 주문내역 정보 공개 범위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등 12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의 보장내역 정보 공개를 두고 또다시 핀테크 업계와 대형 보험사 등이 맞붙고 있다. 보맵·굿리치 등 인슈어테크와 토스·카카오페이·뱅크샐러드 등은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합 조회하고 성별이나 연령, 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과하거나 부족한 보장내역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그간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얻은 보험 상품명, 주계약 내용, 보장내역 등의 정보를 활용했다. 보장내역의 경우 신용정보원이 1차적으로 보험약관을 해석·가공해 보내줌으로써 보장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 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보험정보 목록에는 보장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마이데이터 보험 분과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보장내역 중 일부는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보험사가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보장내역의 항목이 한 개가 아니고 흩어져있는 정보라 가입금액, 만기일 등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세분화해서 제공항목으로 포함됐다”며 “개인별로 보장금액을 계산해서 알려줘야 하는 부분은 가공정보라 마이데이터 제공범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해 빠졌다”고 설명했다.

보장금액 없으면 분석 힘들어…“오히려 기존 서비스 막힐 위기”

핀테크 업계에서는 대형 보험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된 논의의 결과물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마저 막힐 위기에 처했다고 항변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잉 보장된 보험을 해지하게 하는 등 `보험 리모델링`을 내세운 인슈어테크가 달갑지 않기에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주계약과 특약 모두 가입금액만 있을 뿐 보장금액은 포함되지 않아 분석이 힘들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이 A 상품에 가입한 경우 상해, 질병,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세부적인 보험금 지급 조건과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기에 정확한 분석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보험정보에 대한 전송요구의 주체는 보험 계약의 `계약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점도 핀테크 업계의 불만사항이다. 보장분석 관점에서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전체 목록이 필요한데, 계약자로만 한정하면 △부모님이 가입해준 보험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한 실비보험 등에 대한 정보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고객이 어떤 보장을 받는지와 보장금액을 보험사끼리만 공유하게 되므로, 핀테크 앱을 통해 가입한 여러 보험을 비교한 솔루션을 받기 불가능해진다”며 “마이데이터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고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금융당국, 3월부터 TF 운영…제공정보 범위 확대 논의

다만 지난 1월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받은 보맵의 경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분석 등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역으로 개인별 보장금액을 추정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보맵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고객 편의 측면에서라도 보장내역이 정보목록에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 오는 3월부터 운영하면서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된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장내역 공개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 논의됐던 많은 부분을 한차례 담아낸 것으로, 3월 이후에 만나 일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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