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전인대,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

  • 등록 2020-05-28 오후 6:59:09

    수정 2020-05-28 오후 9:57:30

시진핑 국가주석이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안건에 표결하고 있다.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정확한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다. 결정의 본문은 모두 7조로 구성됐다. 중국의 법 절차는 우리나라와 달라 법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을 마련한다. 중국 언론은 이르면 내달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하 본문 전문.

제1조, 국가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 고도자치 방침을 확고하면서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한다고 천명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마련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방비, 제지,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제2조, 국가는 모든 외국과 역외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반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3조,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제도(憲制)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을 완성해 홍콩특별행정구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비, 제지,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기관과 집행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앙인민정부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유관 기관은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기관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관련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직책을 이행하고, 국가안보 보급교육을 전개하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및 행동 등 상황을 법에 따라 금지해야 하며, 중앙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제6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어떤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시행·조직 등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및 행동, 그리고 외국 및 역외 세력이 홍콩특별행정구 사무의 활동을 관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비, 제지, 처벌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이같은 관련 법률을 홍콩 기본법 부칙3에 포함시켜 홍콩 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해 시행한다.

제7조, 본 결정은 공포한날 즉시 시행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