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부동산 안정 위해 조정대상지역 증여세 할증과세 필요”

13일 경제부총리 및 국토부장관에 긴급 제안
“다주택자, 증여로 세금 회피.. 적극 대응해야”
  • 등록 2021-01-13 오후 10:15:54

    수정 2021-01-13 오후 10:15:5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증여세 할증과세 등을 포함한 긴급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 등에 전달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제안’에는 소득세법과 상증세법 일부 규정 개정을 비롯해 과세 회피가 목적인 불법적 행태에 대한 특단 대응, 취득세·보유세·양도세제 강화 검토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6~45%+10~20%, 6월부터 ‘+20~30%’)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양도보다 증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부 증여’ 행태로 과세부담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증여세 할증과세를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잠식해 2021년 상반기 정책기대효과를 반감시키고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으로 서민가계에 박탈감을 안기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증여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긴급대책 제안 배경을 밝혔다. 다주택자가 증여를 경유해 주택을 처분하는 과세 회피 행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쪼개기·명의신탁·위장전입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한 특단 대응도 제안했다. 과도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법인 쪼개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다주택자의 불법적인 명의신탁에 대해 사문화된 부동산실명법이 아닌,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 강화와 가산세 강화도 포함됐다.

아울러 부부가 2주택 보유시 어떤 식으로 보유하든 동일한 종부세가 나오도록하는 입법 개선안,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요건 강화,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적용요건 강화,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혜택 조정, 비조정대상지역 부동산매매업 양도세 혜택 조정,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의 시가 기준 변경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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