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부당…법적 판단 받을 것
  • 등록 2020-10-27 오후 7:58:33

    수정 2020-10-27 오후 7:58:3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래에셋대우(006800)가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박현주 회장(48.63%)과 그의 가족 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해당 시기 골프장·호텔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을 놓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 싶어서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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