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들, 與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정면 비판..."위헌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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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전국법원장들 "재판 중립성·신뢰 훼손하고 위헌성 심각해"
  • 등록 2025-12-05 오후 8:25:03

    수정 2025-12-05 오후 8:25:03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전국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5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 주도 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견을 내는 기구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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