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검토”…'자금경색' 증권사 숨통트이나(종합)

영리법인 대출, 한은법 80조 발동 시사
CP·회사채 직매입은 불가
증권사 등 통해 간접 지원방안 검토
  • 등록 2020-04-02 오후 6:13:19

    수정 2020-04-02 오후 6:25:37

사진=한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원다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회사채 시장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안정장치로 꺼내든 카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방안이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는 은행 또는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시장안정을 지원하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간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제7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에 대한 신용보강 등으로 자금경색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증권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증권사 CP 발행 확대 등이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심화시킨 만큼, 증권사에 대한 중앙은행의 직접 대출은 단기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한은은 앞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은법 80조를 활용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종금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각각 2조원과 1조원을 대출했다.

다만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P나 회사채를 직매입하는 것과는 다르다. 연준법 13조3항은 연준이 예외적이고 긴급한 경우에만 유동성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에서는 연준법 13조3항에 따른 조치는 재무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잇다. 연준은 재무부와 합의를 통해 특수목적기구(SPV)를 세워 이 기구에 대출하고, SPV가 발행시장에서 CP, 회사채 등을 사들인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한은법 80조는 연준법 13조3항과는 다르다. 한은법 80조의 영리기업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말하고, 증권사가 가장 대표적”이라며 “기업어음(CP)나 회사채 직매입은 정부 보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비은행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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