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직원 GPS 위치추적으로 근태관리 가능할까?

고용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공개
GPS 위치추적 당사자 동의 없으면 불법
업무용 노트북으로 게임하면 징계 가능
재택시 카페 가서 일하려면 노사합의해 명시해야
  • 등록 2020-09-16 오후 5:03:49

    수정 2020-09-16 오후 5:11:0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 지침 등을 담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고용부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통해 재택근무 도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례를 제시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근무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서울 KT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에 지난 7월 임시폐쇄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데일리 DB
Q 기업에서 재택근무자의 근태를 관리할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

△안 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은 불가능하다.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정보수집을 강제하거나 그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정다하지 않다. 근태 관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승인 요건으로 취업규칙 등에 이를 규정할 순 있다.

Q 코로나19 확산으로 출퇴근시 감염이 우려돼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협의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담당 업무 성격과 제반 사정 등에 비춰 가급적이면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크다. 정부도 민간기업에 대한 재택근무 활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Q 재택근무 중 고객정보 등 사내 정보가 유출됐다면.

△재택근무자가 사내 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고의나 과실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징계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사내 보안규정 등을 준수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Q 재택근무를 위해 지급한 노트북을 개인 목적의 학원 수강, 인터넷 게임 등을 위해 사용해도 되나.

△안 된다. 사용자가 재택근무자에게 업무용 노트북 등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면서 그 용도를 업무 목적으로 제한하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재택근무자도 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메일 열람, 문서 편집 등의 사적 사용은 가능할 것. 다만 사용자는 사적 사용으로 인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재택근무자는 그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Q 자택에서만 근무하는게 답답해 카페 등 자택 외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거나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자택 외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재택근무라면 자택 등 사적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지정된 장소를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하면,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Q 재택근무시 근로시간 산정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출근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재택근무시 디지털 기기 등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를 활용해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재량근로제 활용도 가능하다. 재량근로제는 노사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Q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은.

△재택근무자의 휴게시간도 통상적인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 중 육아와 가사 등을 위해 일을 중단하고 사적으로 써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Q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통신비·전기비 등 비용 부담은.

△재택근무로 추가 발생하는 통신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부담 항목과 한도, 비용 청구 방법 등의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게 좋다. 재택근무의 빈도가 높다면 업무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실비 변상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Q재택근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인가.

△재택근무라도 업무와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가 어려운 장소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므로 일부 규정만 적용가능하다.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가다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나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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