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기 만지고 간호사 성희롱한 男인턴…의사 면허 유지

병원 측, 정직 처분 그쳐…논란 일자 수련 취소
  • 등록 2021-06-17 오후 9:53:44

    수정 2021-06-17 오후 9:58:4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적절한 행위는 지난해 3월 한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이 공개되며 알려졌다.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 “처녀막을 볼 수 있냐”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여성 간호사들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며 성희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병원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A씨의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수련 취소란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A씨 의사면허는 유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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