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연수구 유흥주점에서 미추홀구 소속 5~ 7급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 등 전체 7명이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이다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미추홀구 A과장(5급)은 해임처분을 받았고 다른 직원 3명은 강등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각종 범죄에 대해 시민의식이 민감해지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감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무원의 죄를 감싸고 도는 이 상황에서 소청심사위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책임은 인천시장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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