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연대 "미추홀구 성매매 공무원 징계감경 철회하라"

인천여성연대 비판 성명 발표
"해임에서 정직 감경은 감싸기"
성인지 감수성 의심…"시장에 책임 묻겠다"
  • 등록 2020-03-31 오후 10:02:15

    수정 2020-03-31 오후 10:02:1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여성연대는 31일 “미추홀구 성매매 공무원의 징계 감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연수구 유흥주점에서 미추홀구 소속 5~ 7급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 등 전체 7명이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이다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미추홀구 A과장(5급)은 해임처분을 받았고 다른 직원 3명은 강등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여성연대는 “그러나 A과장은 최근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소청심사위는 A과장의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며 “소청심사위는 억울한 징계를 당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감면해 주는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각종 범죄에 대해 시민의식이 민감해지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인식은 여전히 감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무원의 죄를 감싸고 도는 이 상황에서 소청심사위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책임은 인천시장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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