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이 소폭 완화된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기부채납 비율이 40~70%로 줄어든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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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작년 5·6대책, 8·4대책 때 발표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재건축은 앞서 2·4대책 때 나온 공공직접시행재건축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이다. 사업에 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수분양자에게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보다는 다소 낮출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공공 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법률적인 논쟁이 정리됐다”며 “국토위 전체회의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