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재판장 사표 제출…'2심과는 무관' 관측

김진동 부장판사 퇴직 앞둬…'일신상 이유'로 알려져
사법연수원 25기 '선두 그룹'…진경준·김어준 사건 심리
  • 등록 2018-02-08 오후 7:08:54

    수정 2018-02-08 오후 7:08:54

김진동 부장판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1심 재판장인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법관 인사에 맞춰 법원에서 퇴직한다. 그는 주변에 구체적인 사직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일신상의 사유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 2심 선고 이전에 결심을 굳혀 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퇴직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변호사 개업을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임 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 후 1년 간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현재 재판부에 보임되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법리를 꼼꼼하게 따지고 쟁점을 꿰뚫는 재판 심리로 정평이 나있다.

연수원 동기 중에서 선두권이란 평가를 받아온 그는 당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유력 후보군이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연수원 25기부터 고등부장 승진이 사라져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보임 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끈 다수의 재판을 심리했다.

특히 지난 8월 이 부회장 1심 판결에선 이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 작업 지원에 대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승계 현안과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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