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징역 2년6개월…1심 무죄 뒤집힌 이유

  • 등록 2020-10-28 오후 6:20:51

    수정 2020-10-28 오후 6:20: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오늘(28일)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다른 사업가인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 씨의 사업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김 전 차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실형이 선고되자 김 전 차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3차례 수사를 거쳐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뇌물 등 혐의에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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