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라임사태’ 증권사 CEO 제재심…관전포인트 셋

대상 전현직 CEO 출석…나재철 회장은 불출석
임직원도 다수 포함돼 긴장 고조
실제 제재 수위 어느정도일지 촉각
항변 수렴 가능성 미지수…연말께 결과 도출
  • 등록 2020-10-28 오후 6:30:15

    수정 2020-10-28 오후 7:16:28

[이데일리 이지현 최정희 유현욱 기자] 1조600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논의기구다. 사실상 ‘1심 판사’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거나 판매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안을 포함한 사전 통보서를 보냈다.

사전 통지서는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에게 감독당국이 결정한 제재 내용을 알리는 문서다. 제재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의 제재를 받는지 사전에 알게 하고 대응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29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금감원 제재조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CEO 3인 직접 출석할까

이날 관전포인트 하나는 각 증권사의 CEO 출석 여부다.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이들은 라임 펀드 기초자산이 부실을 낳기 시작한 2018년 11월 이후에 재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직무정지 등의 처분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CEO는 박정림 KB증권 대표다. 이들 중 유일하게 현직을 지키고 있는 데다 연말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 수위인 `직무정지`의 경우 금융권 취업이 4년간 정지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KB증권 대표로서 연임이 안 되더라도 KB금융지주 자회사 CEO로 거론될 정도로 업무 성과를 인정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제재심에 참석해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KB증권은 제재심 최종 결과에 따라 CEO 교체 등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이고 펀드를 팔았단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CEO들이 현직에는 없는 상태라 타격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고문으로 재직 중이고 김형진 전 대표는 고문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상태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나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금투협 회장이라는 직무가 따로 있어서 회장 직함 달고 전 직장인 대신증권의 일을 소명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나 회장의 경우 직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현재의 금투협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CEO 외에 전현직 임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의 경우 임원부터 실무진까지 15명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KB증권의 경우 전현직 임원에 일부 부서장들까지 포함되는 등 11명 정도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려 침통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선 제재 대상 대부분의 임원이 제재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금감원 중징계 의지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전현직 임원을 포함, 기관 제재 등 중징계를 예고했으나 펀드 부실, 사기 판매 등을 놓고 CEO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선 금융권 안팎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CEO를 직무정지까지 제재하겠다고 통보한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것인데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직원 개개인의 일탈조차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들이대 CEO를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규정을 미비로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제재심에서 대상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드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 현재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270건이다. 이 가운데 1218건이 금감원 검사 담당 부서가 올린 징계 의견이 제재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낸 사전 조치안의 경우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검사부서 중심으로 제재심의국 등과 협의한 내부 의견”이라며 “외부위촉위원 중심의 제재심에 출석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면 된다. 경청해 감경 혹은 가중할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연내 결과 도출 전망

제재심은 이날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외에 11월4일과 12일 총 3회 정도가 소집된 상태다. 제재 대상자 출석은 이날과 5일 두차례만 진행될 예정이다. 12일에는 양정기준을 두고 내부 치열한 내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금융위원회에 3단계를 거친다. 제재심을 마치더라도 증선위, 금융위 등을 모두 마쳐야 제재가 확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공덕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만찬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와 관련한 은행 대상 제재는 더 기다려야 한다”며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증권사 제재심이 끝나야 은행을 볼 수 있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가능하면 올해 내에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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