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조두순 영구 격리해야” 호소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통해 서신 공개
  • 등록 2020-09-16 오후 5:14:09

    수정 2020-09-16 오후 5:14:0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12년 전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정부는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피해자 부친은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신을 통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그는 또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등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강력성폭력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곧바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보완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도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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