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해 숨지게한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북부지법, 이모씨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法, "배심원 다수 의견과 피고인 환경 등 고려"
  • 등록 2020-03-31 오후 11:10:27

    수정 2020-03-31 오후 11:10:27

[이데일리 하상렬 손의연 기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는 31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택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어릴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폭행 등 여러가지 가혹행위를 당해 쌓인 것이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패륜·반인륜 범죄라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음날 새벽까지 장시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과거부터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가족들이 집을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돌봐왔다”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늦게라도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취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늘 두려워했지만 자신보다 불우한 성장을 지난 아버지에게 연민의 감정을 지켰다”면서 “유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배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가족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살게 된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만들거나 대화 한 번 제대로 해 본 적도 없었다”라며 “잘못된 행동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점에 매일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씨는 “저지른 죄의 무게를 잊지 않고 평생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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