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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자택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어릴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폭행 등 여러가지 가혹행위를 당해 쌓인 것이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어 “피해자가 과거부터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가족들이 집을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돌봐왔다”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늦게라도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취했다는 점을 유리한 양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늘 두려워했지만 자신보다 불우한 성장을 지난 아버지에게 연민의 감정을 지켰다”면서 “유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배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가족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살게 된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정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