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구속 판결에 "법원 판단과 양형 존중"

18일 논평 통해 "이번 계기로 투명한 기업윤리 정착시켜야"
  • 등록 2021-01-18 오후 3:56:28

    수정 2021-01-18 오후 3:56:2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당이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은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뇌물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도움을 요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더는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통해 양자가 공생하는 협작이 우리 사회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세계적인 회사답게 이번 계기를 통해 투명한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어떠한 정치권력의 부정한 청탁과 요구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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