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청장은 이날 유씨가 병무청장의 ‘입국 금지’ 발언에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씨는 지난 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 청장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민권 취득에는 위법이 없었고 시민권 취득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며 자신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위법한 일인지 되물었다.
이에 대해 모 청장은 “유씨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위법 여부를 떠나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또 모 청장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과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 병역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본인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이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재미교포 출신인 유씨는 데뷔 이전 입국 당시 모국에서 공부한다는 사유로 일정 기간 병역 연기 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가수 데뷔 이후 영리 활동에 따른 병역 의무가 발생하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했다. 첫 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했는데, 최종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병역 형태다.
훈련소 입소 영장이 발부됐지만 유씨는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그는 몇 번이고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일본과 미국 등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1주일 만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한 정부가 지난 2002년 그의 입국을 막은 이유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모 청장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 국민과 한 공인의 약속이 특히 젊은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