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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8일 서울고법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 사흘 만이다. 이로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마지막 또다시 격돌하게 됐다.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법률 적용과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만 심리한다.
특검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리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중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
반면 2심은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강압에 의한 뇌물공여자’로 규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이 승계 작업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이 재판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도피’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