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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식 청문회라는 자리가 있음에도 그런 셀프 청문회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다. 이런 정식 자리를 놔두고 이미 어떤 판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온다고 하면 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건 매우 잘못된 행태다”고 발언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자체청문회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을 비롯해 박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자체 인사청문회를 한 건, (여당이)증인 참고를 한 명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니 박 후보자의 실상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 한 거다”며 “김소연 변호사나 이종배 대표를 모시고 국민청문을 한 게 유감이면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에) 합의해달라. 근본적으로 민주당이 증인 참고를 안 받아줘서 청문회를 한 것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첫 질의에 나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답답하고 절박해서 1년 간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힘 없는 고시생에게 개인정보법을 운운하고 맞을 뻔 했다는 냉혈함을 보였다”며 “박 후보자가 가진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2016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한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사람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말 그대로 계류 중이다”며 “대표자도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고발장에 이름을 남겨서 이제야 아는 것이지, 사시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다”며 전면 부인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박 후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놨던 사실을 언급하며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지역구 의원 출마자가 본인을 포함해서 그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 주소지를 두지 않은 후보자도 꽤 많이 있다”며 “하물며 배우자가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역구에 주소를 두는 것 역시 아무런 요건이나 아무런 요구가 없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그렇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졸업을 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선 재차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