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코로나19에 알뜰주유소 외상대금 상환기한 연장

기존 14일에서 28일로 두 배 연장
4~9월 400여 전 알뜰주유소 대상
  • 등록 2020-04-07 오후 8:31:07

    수정 2020-04-07 오후 8:31:07

한국석유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9월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125곳에 고객용 손 소독제도 전달했다.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손 소독제 전달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김상태 울산 신천알뜰주유소 대표와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석유공사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알뜰주유소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외상거래 대금상환 기한을 두 배 연장한다.

석유공사는 4~9월 반년 동안 전국 400여 알뜰주유소에 대한 외상 상환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때 발생한 이자도 감면한다.

공기업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알뜰주유소 사업주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활동이다.

석유공사는 같은 날 본사가 있는 울산의 신천알뜰주유소를 비롯해 월 평균 판매량 20만리터(ℓ) 이하 소규모 주유소 125곳에 고객용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대구·울산지역에 성금 2억원을 기탁하고 지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점심 도시락 900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의성 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알뜰주유소 사업자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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