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法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 등록 2020-10-27 오후 10:02:23

    수정 2020-10-27 오후 10:02:2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사전에 빼돌린 사랑제일교회 장로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판사는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김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신도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씨가 교회 CCTV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 등을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날 법원은 또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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