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분열·신속처리 부담…美민주, 최저임금 인상안 부양안서 뺀다

민주당 내부서도 반대 많아 신속 처리 어렵다는 판단
법인세 패널티 등 대안 마련했지만 지지 얻지 못해
민주당 전원 찬성해야 상원서도 통과 가능한 상황
결국 최저임금 인상안 통째로 들어내기로 최종 결론
  • 등록 2021-03-02 오후 4:14:44

    수정 2021-03-02 오후 4:14:44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안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지게 됐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아 자칫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민주당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이관된 1조 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을 폐기하고 상원 통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부양안을 예산안처럼 다수결로 신속히 처리하려고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저항이 크다.

이에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에는 법인세 패널티를 부과하고, 반대로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징벌적 과세 방식의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이를 피하고자 근로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백악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너무 복잡한 방식인데다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고 클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이 전원 반대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역시 50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과 각각 50표씩 동률을 이뤘을 때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 1표를 더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존 맨친(웨스트버지니아), 크리스텐 시네마(애리조나) 등 중도파 상원의원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신속 처리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당내 논의를 가지더라도 의원들 간 분열·대립 조짐을 보이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민주당은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아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법안에서 제외한 뒤 신속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딕 더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신속 처리 법안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토로했다.

한편 미 상원에서 이번 주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진 경기부양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다르게 수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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