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민주당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이관된 1조 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을 폐기하고 상원 통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부양안을 예산안처럼 다수결로 신속히 처리하려고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저항이 크다.
이에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에는 법인세 패널티를 부과하고, 반대로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징벌적 과세 방식의 대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이 전원 반대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역시 50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과 각각 50표씩 동률을 이뤘을 때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 1표를 더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한편 미 상원에서 이번 주 최저임금 인상안이 빠진 경기부양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다르게 수정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