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융회사인 C사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했다. 또 D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는데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두 회사에 대해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했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개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월 6일부터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5년간)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되니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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