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국보법 제정 강행…美 정면 충돌 초읽기

양회 28일 폐막식 안건 표결…반대 1표·기권 6표
中전인대 상무위서 구체적 법안 제정
美, 홍콩 특별대우 박탈 강행하나
中기업·관리·금융기관 등 제재 가능성도
  • 등록 2020-05-28 오후 9:57:47

    수정 2020-05-29 오전 5:13:35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 현황이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다. (사진=AFP)
[베이징·뉴욕=이데일리 신정은 이준기 특파원]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제2의 무역전쟁, 통화전쟁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中 홍콩 국보법 통과 “내정 개입 말라…시위하면 최대 30년 징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반대 1표·기권 6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라며 “(홍콩 국보법은) 홍콩의 오랜 번영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은 중국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며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의 헌정제도상 책임이며 홍콩시민 개개인과 밀접히 관련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콩 국보법에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반대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결의안만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입법 사례를 감안할 때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법 절차는 우리나라와 달라 법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표결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 상무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안으로 마련하게 된다. 중국 언론은 이르면 내달 법안이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의안 본문은 총 7조로 나뉜다. 전인대가 22일 공개한 초안에서 제 4, 5, 6조의 단어가 추가되거나 빠졌다. 특히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라는 문장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및 행동’으로 변경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홍콩 시위에서 과격한 폭력 행위나 반(反)중국 행위 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기본법(홍콩의 헌법) 23조에 근거해 국보법 제정을 추진했다. 홍콩 기본법의 제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 분리독립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시위에 나서며 반발하자 결국 포기했다. 이에 중국은 전인대에서 법안을 직접 마련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모두 종료됐다.

對中압박 총동원하는 美…홍콩 특별대우 박탈 강행하나

미국은 중국의 홍콩 국보법 제정 강행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방’은 ‘홍콩 특별대우’ 박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의회에 보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개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썼다.

홍콩의 특별지위는 1992년 제정된 미국의 홍콩정책법에 담겼다. 홍콩정책법·홍콩인권법 등에 따라 미국은 홍콩에 대해 무역·관세·투자·비자 발급 등을 중국의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중심지(허브)인 홍콩에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금융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도 치명적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홍콩 국보법 제정 등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 및 경제 제재를 포함한 여러 대응책이 언급되고 있다. 이 같은 제재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뤄진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는 유지하되 향후 사태 추이를 봐가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카드를 먼저 소진할 필요가 없어서다. 아울러 홍콩 특별대우를 전면 박탈할 경우 홍콩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도 부담이다.

특히 중국정부가 더이상 국제 금융허브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홍콩을 정치·경제적으로 종속하는 것만 가속화할 수 있다.

게다가 자칫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18년 현재 미국은 대(對) 홍콩 교역에서 33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중 약 8%, 수입의 약 6%가 홍콩을 경유해 이뤄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매컬(공화·일리노이주)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이날 “중국 공산당이 이 시대 가장 큰 경제·국가 안보 위협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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